▼ 1. 법원 설명의 대상 관계를 비교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는 본인과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 관계를,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관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2. 제출처 문서명을 그대로 적어 봅니다.
“입양 확인 서류”처럼 넓은 표현이면 어느 문서가 필요한지 다시 묻습니다. 민감한 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일반·상세 범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 3. 발급대상자와 신청 자격 안내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모든 가족이 동일하게 발급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신청 가능 대상과 제한 문구를 읽고 진행합니다.
- 증명서 발급
- 입양관계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 발급대상자
▼ 4. 잘못 고른 문서는 편집하지 않습니다.
민감한 항목을 가리거나 문서 제목을 바꿔 제출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문서가 확정되면 새로 발급하고 잘못 받은 파일과 출력물은 안전하게 폐기합니다.
끝난 뒤 확인
-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중 어떤 관계인지
- 제출처가 정확한 문서명을 확인해 줬는지
- 신청 자격과 발급대상자가 맞는지
- 불필요한 민감정보를 제출하지 않는지
입양과 친양자는 같은 문서의 정보량 차이가 아닙니다. 관계 종류와 발급 자격을 확인한 뒤 정확한 문서를 선택하세요.
확인한 근거
- 법원 입양관계증명서 안내입양관계증명서 안내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