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적도가 보여 주는 범위를 먼저 봅니다.

공식 안내는 지적도와 임야도 등 지적공부의 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소유자 변동 내역을 보려면 토지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직접 캡처 · 2026. 09. 26. · 개인정보 없는 공개 화면

▼ 2.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바꿉니다.

건물 출입구의 도로명주소만 알고 있다면 주소 검색 서비스나 계약서에서 법정동과 지번을 확인합니다. 공동주택 동·호는 지적도 검색 핵심값이 아닙니다.

  1. 지적도(임야도)
  2. 대상 토지 소재지
  3. 지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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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번과 부번을 분리해 다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123-4라면 본번 123, 부번 4로 나눕니다. 부번이 없는 지번은 빈칸이나 0 처리 방식이 화면 안내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산 12-3이라면 산 구분도 함께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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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잘못된 결과를 열었다면 필지 표시를 대조합니다.

열람본의 법정동·지번이 신청 대상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인접 필지가 나왔다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 지번을 고쳐 새로 열람합니다. 이미 발급한 문서 자체의 주소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끝난 뒤 확인

  • 도로명주소를 지번으로 바꿨는지
  • 본번과 부번을 나눴는지
  • 산 지번이면 임야도를 선택했는지
  • 열람본 상단의 법정동·지번이 대상과 같은지

지적도 검색은 건물주소 검색이 아니라 필지 검색입니다. 지번 체계를 맞춘 뒤에도 대상 경계가 불분명하면 발급을 반복하기보다 측량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확인한 근거